증명서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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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

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(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, 제 21조 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,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(기록 열람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
비급여 안내

발급절차

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  • 01진료과 접수
    원무과
  • 02 의사상담 (신청서작성)
    진료과
  • 0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  원무과 제증명창구
  • 04 사본교부
    원무과 제증명창구

구비서류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자 구비서류
발급주체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본인 만 17세 이상 신청인(본인) 신분증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(신분증이 없는 경우)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부여 확인

친족
(환자를 기준)

  • 배우자
  • 직계존속(부모, 조무보)
  •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
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(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)
만 14세 이상
  •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)
  • 환자 본인이 자필 성명한 동의서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신분증사본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  • 신청인 신분증

대리인
(환자를 기준)

  • 형제, 자매
  • 며느리, 사위
  • 보험회사 등
만 14세 이상
  •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사본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  • 신청인 신분증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
구분 발급주체 구비서류
환자사망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
  • 의식불명, 중증환자
  • 환자 행방불명
  • 환자 의사무능력
친족만 사본발급 신청 가능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사망진단서, 소견서, 법원의 실종신고/금치산 선고결정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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