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(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, 제 21조 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,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(기록 열람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비급여 안내발급주체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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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만 17세 이상 | 신청인(본인) 신분증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(신분증이 없는 경우) |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부여 확인 | |
친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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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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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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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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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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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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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발급주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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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사망 |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 | 신청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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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만 사본발급 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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